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검찰 징역 4년 구형…"지나치게 가볍다"
의뢰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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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자녀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등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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