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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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1심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올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 자리를 놓고 다툼을 빚었다. 자신이 주차하려고 마음먹은 자리가 있었는데 앞서 있던 B씨가 후진해 주차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 차량 앞을 가로막은채 자리를 떠났다. 당시 B씨는 자녀 통학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자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A씨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렸고,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은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업무’로 보고 있다. B씨의 운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차주의 직업 유무, 즉 주부인지 회사원인지에 따라 동일한 행위의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한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판례가 나온지 수년이 지났고 판례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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