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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중단 후폭풍] '2030 주목' 증권거래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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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등 관심

"유동성 확대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합리적"

다만 정부 신중..."농특세 재원 연관...신중해야"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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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2030 세대 표심을 겨냥해 추가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등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다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 금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2030 젊은층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은 추가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포함돼 있어 세율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 올해 기준 코스피 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액의 0.20%를 세금으로 내는데 증권거래세 0.05%에 농특세 0.15%가 추가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0%가 적용된다. 2025년부터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로 조정되지만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가 계속 유지된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 만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과세 우려에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실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대만(0.15%)·홍콩(0.13%)·태국(0.1%)·중국(0.05%)도 한국보다 0.05~0.1%포인트 낮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시 내)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결과적으로 0%가 돼도 농특세 부분은 남는다"며 "완전히 폐지하면 농특세 재원이 줄어 지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주목된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돼 오는 2025년 1월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손익을 합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가상자산 거래 과세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연기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합심해 과세 시점을 더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표심 잡기용으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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