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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개미도 클릭 한 번으로 공매도 가능한 시스템, 안 만드나 못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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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7일 증시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환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태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개인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불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매매 방식이라는 점 때문에 좋게 보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7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와 관련한 통계가 낱낱이 공개되고 개인도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관계자가 급등한 2차전지 관련 주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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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수수료까지 불리한 것 투성이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공매도 시장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주식시장처럼 개인이 기관, 외국인과 함께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손쉽게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으로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무차입 불법 공매도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현재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대주 시장에서 주식을 빌리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주 시장의 주식은 개인이 신용거래를 한 후 증권사의 동의를 얻어 대주로 제공한 물량에 한한다. 한국증권금융이 2021년 10월 말부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각 증권사를 통해 대주를 해야 한다. 또 증권사마다 보유한 자체 신용거래 대주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종목당 대주 현황과 전체 거래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차 시장은 이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중개자로 나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릴 곳과 빌려줄 곳을 연계해 주고 얼마만큼 수요가 큰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이 구축돼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개인 대주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376억원, 코스닥 134억원으로 총 510억원 규모다.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 플랫폼과 일원화한다면 이 대주가 어떤 종목의 대주인지, 총물량이 얼마큼인지 효과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개인은 투명하게 공매도 거래 현황을 알 수 있다.

거래 조건의 통일도 필요하다. 공매도하기 위해선 증권사 등에 수수료를 줘야 하고, 대주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이자는 1% 수준이지만 개인은 최소 두 배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조건 또한 개인은 90일로 한정돼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든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담보 비율이 다르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20%로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 비율(105%)보다 높다. 개인이 장기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원화된 대차·대주 플랫폼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환 조건이나 이율 등의 조건도 기관과 똑같이 해줘야 한다. 그런데 왜 불법 공매도가 논란이 된 몇 년 동안 이 작업이 추진되지 못한 걸까.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의 공매도 수요가 거의 없어 시스템 구축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한 공매도 전문가는 “개인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대주 플랫폼에서 주식을 빌리고, 공매도에 직접 나서려는 수요는 거의 없다는 것이 몇 년에 걸쳐 드러났다”면서 “반대로 증권사나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소액주주가 돈이 안 되다 보니 시장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내년 이후로도 공매도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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