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받고도 불이행…"맹꽁이 옮기느라 정화 못 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감도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해 유죄를 선고받은 부영주택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토양 정화 명령을 어겼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부영주택은 2018년 1월에도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송도 테마파크 부지 조사 보고서 |
앞서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천833㎡ 중 77%인 38만6천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부영주택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맹꽁이를 그대로 둔 채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부영주택의 주장이 행정청의 명령을 어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자료와 연수구의 명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2025년 1월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재차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부지 내 맹꽁이 이주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명령한 기한 내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