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업계, 본사-가맹점 ‘시각차’
스타벅스 등 “2년간 준비, 정책 수정할 필요없어”
일회용컵, 매장에서 사용 막는 일, 직원 몫 될 듯
소상공인·자영업자 반겨…“매출 타격, 감당할 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종이컵이 쌓여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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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김희량 기자] “그동안 매장에서는 정부 규제를 근거로 다회용컵에 드렸던 건데, 이제는 일회용 종이컵을 달라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죠. 고객이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드려야죠.”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점주인 50대 하모 씨는 “혼란스럽다”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부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한다는 건 일회용 플라스틱컵 규제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며 “직원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막막하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커피 프랜차이즈업계는 매우 난처해졌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종이컵·플라스틱컵 모두 사용을 금지해 왔다. 그런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했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가나다순) 등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본사 측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친환경 정책을 크게 바꾸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이빨대 도입만 해도 약 2년 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친환경 정책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각 매장에) 환경을 생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개별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나 현장 직원의 입장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환경부와 일회용품 절감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종이컵 모두 매장에서 쓰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개인컵 사용자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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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매장 종이컵 사용 금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매장에서 고객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건 결국 직원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하지 못하게 최대한 소비자를 설득시키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죽어나는 건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야 하는 직원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환경부 발표를 반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기반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제품은 비용도 비쌀뿐더러 소비자의 항의, 매출 타격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분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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