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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 정화 명령 불이행...부영주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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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영주택이 지자체의 토양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대 38만6400여 ㎡ 부지의 오염 토양을 2023년 1월까지 정화하라는 연수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정화 대상 부지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발견돼 대체서식지로 옮기기 위해 토양 오염 정화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2018년 1월에도 연수구로부터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 기한이었던 2년 안에 정화작업을 하지 않아 고발돼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주장이 연수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부영 측에 오는 2025년 1월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부영 측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상 부지의 맹꽁이 900여 마리를 대체서식지로 옮기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2025년까지는 오염 토양 정화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영주택은 테마파크 조성 등을 위해 2015년 10월 이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2018년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연수구는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지속해서 내리고 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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