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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後] 오히려 늘어난 공매도? 개미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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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이틀간 공매도 거래 3410억원 집계돼

개인 투자자 "편법으로 거래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해야" 주장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시장에선 여전히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거래를 금지한 만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도 제한해야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과 국가 발전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4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506억원의 공매도가 거래됐고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935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선 6일엔 국내 증시에서 총 1969억원이 거래됐으며 이틀간 3410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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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이 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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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거래대금이 집계될 수 있는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는 허용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금지조치의 예외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통상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 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하고 DB금융투자가 포함된 총 8곳이 맡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거래를 막은 것이니 모든 주체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 통일, 공매도 담보 비율 130% 통일 등을 요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집회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는데, 거래량이 없는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대형주에도 (시장조성자가) 개입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편법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시세 조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청원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에 등록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2만5968명이 동의했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모든 투자 주체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 통일 △공매도 전산화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5년 이상 실형) △국민청원 5만명 이상 동의시 공매도 금지 조치 즉각 시행 등이다.

청원인은 "투명한 금융 거래의 확보를 통한 한국 주식시장의 국내·외 신뢰 회복과 기업,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매 제도의 즉각적·대대적·전면적인 금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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