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등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등록대상 재산을 빠뜨렸을 경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서 징계 근거로 언급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가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사혁신처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의 징계 여부를 얘기한 적 없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헷갈려 내용이 빠졌고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했다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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