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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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주택을 이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로부터 이 주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 주택에 갔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여럿 있었고 청년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선 지원 업무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사실도 파악했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올 7월경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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