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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동탄 GTX 공사장서 철제 구조물 추락…40대 노동자 덮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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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컷 구급차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쯤 남광토건 소속 사업장에서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아래에 있던 노동자 A(48)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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