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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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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수감중인 이화영 체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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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ㅠ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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