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수원구치소 수감’ 이화영에 체포영장 집행…소환 불응에 방문조사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물 혐의’ 수감 중인 李에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 조사

부동산업자 제공 주택 대선캠프 사용 의혹…李 진술 거부

부동산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데, 이런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쯤까지 부동산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이후”라며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해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들어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