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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파프리카 박스로 착각? 로봇 팔에 끼인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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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산업용 로봇 오작동 등에 따른 중대 사고가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 7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산업용 로봇. [사진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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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오작동 등에 따른 중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장치 확충과 안전의식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45분쯤 고성군 영오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파프리카 선별 작업장에서 A씨(40대)가 산업용 로봇에 얼굴 등을 끼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로봇 팔의 집게 일부를 잘라낸 뒤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산업용 로봇 설비 점검업체 직원인 A씨는 동료(50대)와 함께 로봇 센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산업용 로봇은 파프리카 박스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오면 센서로 인식해 팔레트로 옮기는 설비다. 경찰은 로봇의 센서가 A씨를 박스로 인식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오작동한 로봇에 눌려 크게 다쳤다. 또 2020년 7월에는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가 로봇 팔에 깔려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로봇을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하거나 그 결과를 확인할 때는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봇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그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로봇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 표지판을 부착해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로봇은 오작동 시 제어하기 어려운 만큼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음성 인식 기술 등으로 비명에 작동을 멈추는 등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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