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추진' 이후 바람 잘 날 없던 서초동
검찰이슈에 국민 피로감 쌓이고 시위대 발길도 '뚝'
때아닌 대목맞은 일대 식당·카페…"올해는 재미못봐"
野 의혹수사 남아있어…총선 앞두고 또 폭풍 부르나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있다. (사진=이배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 강행’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은 그동안 정국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에 서초동엔 진보 진영 시위대의 “검찰 공화국 반대” 고성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 시위대도 “법치정의 구현”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정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시위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일대 상권을 책임지는 상인들은 이 한산한 기운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작년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덕에 몇천만원은 더 벌었는데 올해는 그런 재미를 못 봤다”며 털털하게 웃었다.
대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일대엔 작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식당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시위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가게가 미어터지고 없던 대기줄도 생겨났지만, 올해는 전과 같은 대목 효과를 누리진 못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청사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이배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피켓을 보거나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검찰에 대충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 수 있었다”며 “당일에 급하게 일손을 구하느라 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작년에 비해 시위하러 온 손님들이 부쩍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셀카봉을 들고 온 유튜버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으로 유튜버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올해도 대목날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날, 서초동엔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청사 일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앙지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는 “몸을 녹이러 카페에 잠시 머무는 시위대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덩달아 검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반비례해 서초동에 모이는 시위대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한 날,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 수는 첫 출석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고,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날에도 서초동은 비교적 한산했다. 주변 상인들로선 전년과 같은 대목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8일 서초역 북부 일대의 한산한 거리 (사진=이배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서초동에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428억 약정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일대 상인들은 때아닌 대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린 검찰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재판 상황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검찰에 유리해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