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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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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참석

10년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0건 솜방망이

여야정, 이견 적은 공매도 제재법부터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대책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제도개선을 비롯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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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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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9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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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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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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