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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단독] '검사 4명 탄핵' 이견 분출... 당 검사범죄대응TF, 친전 보내 '동참' 호소, 사유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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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손준성·임홍석·이희동·이정섭 검사 탄핵해야"

김용민 의원, 친전에서 '탄핵 사유' 조목조목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 검사범죄대응TF가 해당 검사들의 '탄핵'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며 친전까지 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탄핵소추 대상에 4명 모두를 포함할지, 1∼2명만 넣을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격론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검사범죄대응TF 팀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각 의원실로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을 돌렸습니다. 김 의원은 A4 4장 분량 내용에서 해당 검사들의 위법 사항과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분출되자 탄핵안 추진 배경과 의원들의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한 겁니다.

김 의원은 먼저 손준성 검사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 검언유착 제보자의 전과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 검토를 지시했고,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주가조작,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발장을 이용해 검찰 총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는 헌법 제 7조(직업공무원제도) 및 제 24조(선거권)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 85조(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임홍석 검사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고발사주 증거인멸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고, 김 전 회장에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고발사주 보도 이후 관련 PC 등을 포맷하는 등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했다"며 이는 형법(증거인멸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희동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고발사주와 증거조작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 은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가 김웅(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공문 작성 등을 거쳐 불기소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는 검사 이희동이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한 허위의 면담보고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하면 형법(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인멸죄) 위반과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 범죄기록 및 수사경력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을 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검사는 일반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을 언급하며 "'코로나' 당시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부회장 조력을 받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 검사가 검찰청법(검사의 직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의 재판'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김학의 씨에 대한 불법출금 사건에서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하던 중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만나 면담하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김학의가 무죄를 선고받는 빌미가 됐다"며 탄핵 소추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위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조차 피해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을 이용해 탄핵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배해야 가능합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입법부가 침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상인 검사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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