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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허위 미투(Me Too)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박진성(43) 시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박 시인은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강습을 하다 알게 된 B(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거', '애인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도 여러차례 보냈다.
이후 B씨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용기를 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 시인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SNS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리는가 하면 B씨 실명까지 공개했다가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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