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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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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 대검 “제1당, 검찰에 보복...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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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을 격려차 방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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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대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된다”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이정섭 검사 탄핵 사유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에 대한 전과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예약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맡고 있는 안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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