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6.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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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동결된 액수인 약 11억원을 합치면 총 25억원 규모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세전 5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날 곽 전 의원 아들과 김만배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25억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핵심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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