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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9일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지난 6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은 전거래일보다 1조4010억원 늘었다. 거래소는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닌 6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66%, 코스닥은 7.34% 올랐다. 공매도 잔고 수량도 전거래일보다 2100만5000주 줄었다.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와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해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소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시장조성·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차이, NAV 괴리율이 축소된다”고 부연했다.
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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