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주 "같은 소상공인인데 형평성 어긋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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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에만 해당된다. 스타벅스·커피빈·맥도날드·KFC 등 대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이 같은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여전히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를 하면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먼저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예정대로 매장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 등이 금지된다.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금지되는 업체는 ▲스타벅스코리아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 ▲앤티리프 ▲카페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등 15곳과 ▲한국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 KFC 등 패스트푸드점 4곳 등 모두 19곳이다.
환경부는 2018년 5월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커피 전문점인데 어느 곳은 일회용품이 허용되고, 어느 곳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소상공인인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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