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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野 ‘5호선 예타면제’ 당론법 급했나…정작 김포는 미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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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법, 50만명 이상 접경지역 한정 예타 면제

김포시 올해 10월 기준 48만 명, 예타면제 미적용

대표발의 김주영 “김포 거주 외국인 포함해야”

국회 기재위 “48만 명 국가통계 기준으로 적용”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 ‘5호선 연장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이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법’을 성급히 당론으로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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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개정안은 김포시갑이 지역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에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설익은 서울 편입 의제를 던진 후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포 문제의 본질적인 교통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승객 과밀 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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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더라도 실제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면제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예타면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인 동시에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한다. 김포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 해당하지만, 통계청 기준 인구 수에서 50만 명에 미달한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을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김포시 총 인구는 48만 6008명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김포시를 포함해 총 15곳인데, 고양시만 유일하게 인구 수가 50만 명을 넘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김포시가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처음으로 인구 수가 48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가까이 48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국인도 포함해서 인구 수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에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인구 수는 50만 명을 넘는다”며 “이들 역시 김포에서 출퇴근을 하며 교통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3만 3590명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국적의 취득 여부와 상관 없이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합치면 김포시 전체 인구는 50만 명을 넘는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제외된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예타 면제가 적용되는 접경지역은 현재 고양시가 유일하다”며 “법안의 인구 수 규정는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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