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 대기하는 검찰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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