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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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수사·형사·정보 부서 등의 경정·경감급 간부들 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자 일부는 과거 성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수사 부서 관계자들이다.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전날 구속했고,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하는 등 경찰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수사 중이고,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됨 성씨는 공범과 함께 사건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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