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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