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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이리 와봐" 사탕 주며 환심... 등교하던 여고생 추행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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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중
한국일보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위치한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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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등교 중이던 여고생에게 사탕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학교 인근 공원 놀이터에서 고등학생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원 놀이터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학교로 향하던 B양을 불러 옆에 앉히고, 사탕을 준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놀이터에서 B양과 수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놨다. B양은 심리 불안으로 한동안 등교하지 않았고 상담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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