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인가, 아니면 대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물었다.
대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탄핵 근거가 헌법상 규정한 탄핵 사유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사 고발 사건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당 대표 수사에 대한 사법절차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등 의견을 내며 대검 차원의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고 한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다. 나중에 검사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까지도 탄핵할 수 있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총장인 저를 탄핵하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다”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 총장의 9일 퇴근길 입장문은 이렇게 나왔다.
이날 회의는 검찰 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우선 손준성 검사장 탄핵안을 두고는 “탄핵을 위한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9월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지났고,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1심 선고가 내년 1월 예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안을 꺼냈기 때문이다.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추진 역시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방해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민주당 고발과 관련해 지난 3일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를 고발인 조사하고, 두 차례 자료도 제출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10일 공수처에 이 차장검사를 추가 고발한 건 “탄핵 명분 쌓기용”이란 것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