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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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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내달 6일 선고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어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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