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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죄질 나쁜 흉기 스토킹범죄 최대 5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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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스토킹범죄 권고형량 범위 잠정 심의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 조정 가중’시 징역 3년까지

헤럴드경제

대법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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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쁜 흉기 소지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최대5년을 권고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 권고형량범위를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시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기본 및 가중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스토킹범죄에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마찬가지 법정형 상한인 징역 3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가중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도록 했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8월∼1년6월, 가중영역에서 징역 1년∼3년6월이다.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월 이하 또는 300만원~2000만원 벌금이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가중영역에서는 징역 10월∼2년6월이다.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8월 이하 또는 100만원~1000만원 벌금이다.

긴급 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감경 영역에도 징역형 구간(6월 이하 또는 100만원~300만원)을 제시했고, 잠정조치 위반에서는 가중 영역(징역 10월~2년)에는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유출범죄의 경우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 달리 기술침해 범죄는 국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대유형으로 설정한 취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권고형량 범위 심의를 속행하고 양형인자와 함께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지식재산․기술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4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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