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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상헌 의원, 기초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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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 의원이 5000만원 받아 선거 때 사용한 것으로 판단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상헌(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 씨로부터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 측이 당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A씨로부터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민주당 북구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이중 당적이 확인돼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후 캠프 관계자를 찾아가 약 5000여 만 원을 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공증 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증서를 받은 정황이나 A씨 진술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이 의원의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경찰이 수사를 벌일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을 걸고 공천 대가로는 1원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품을 제공했다는 여성과 (선거캠프 관계자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A씨와 이 의원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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