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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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열린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원 A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 측이 당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A씨로부터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민주당 북구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후 캠프 관계자를 찾아가 5000여만원에 대한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증서를 받은 정황이나 A씨 진술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이 의원의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A씨와 이 의원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수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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