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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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정당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부의심의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허 기자 측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결지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하고 해당 보도를 한 것으로 보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허 기자 측 최용문 변호사는 "대법원의 압수수색 판단 기준을 보면 관계있는 범죄란 압수수색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있고 인적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관련성이 없다"며 "압수수색 혐의에 대장동 부패 사건 피의자들과 허 기자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허 기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혹 사건 관련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게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라며 "적어도 수사심의위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수사가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부패범죄로, 허위보도 및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이와 연관돼 있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부패범죄인 대장동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씨 등의 대장동 수사무마 가짜 뉴스 혐의를 확인해 정당하게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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