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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악질 불법추심' 일단 구속…불법수익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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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청에 불법사금융범죄 강력대응 지시

스토킹처벌법, 범죄단체죄 적극 적용해 엄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자는 무조건 구속 수사를 받게된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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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일선청에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데 발맞춘 조치다.

우선 검찰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재판에 넘긴단 방침이다. 아울러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기로 했다.

특히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죄를 적극 적용하며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했다.

아울러 공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검찰에 주문하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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