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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생성 AI, 제값 내고 뉴스 써라"…AI가 불지핀 저작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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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주최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

"AI 학습 뉴스 콘텐츠 범위 파악 필요…출처 밝혀야"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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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되는 뉴스 콘텐츠의 적절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광고 기반과는 다른 새로운 원칙에 입각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AI 개발사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보호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생성형 AI 서비스 상용화로 최근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4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의 이용 약관이 제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며 불공정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약관을 수정한 바 있다.

또 최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뉴스 콘텐츠의 활용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가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언론사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 또한 "'하이퍼클로바'가 학습했던 데이터는 논문을 통해 공개됐지만 '하이퍼클로바X'가 학습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우리 뉴스가 학습됐는지, 기사를 대체하는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유럽의회는 AI 개발사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AI 법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학습 데이터 출처를 밝히는 것은 모든 저작권자가 주장하고 있다. 입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AI 저작권 법안이 있고,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 AI 개발사와 언론사 간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AP는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습득하는 조건으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상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 AI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사 또한 개발사와 개별 협상에 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제한된 데이터와 모델을 조건으로 전략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빅테크는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지원금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구입한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전면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뉴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등 뉴스의 소비, 유통 방식이 변하는 만큼 언론사 스스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초 개발사, 이용자, 권리자 유의사항을 담은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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