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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 투명하게”… ‘뽑기식 게임 아이템’ 2024년부터 정보공개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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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자율공개 규제 실효 ‘미미’

무작위 아닌 확률 조작 의혹 불거져

2024년 3월부터 화면·광고 의무표시

연평균 매출 1억 이하 中企는 제외

해외 게임 규제 안 받아 보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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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게임업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복불복 뽑기식’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게임 내부는 물론 게임 홈페이지와 관련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그동안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문체부, “확률 정보 표시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추가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뼈대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법 시행(내년 3월2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시행령 개정안이 안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체부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도 규정됐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을 변경할 때는 미리 공지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막대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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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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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세 게임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오랜 사행성 논란, ‘눈가리고 아웅’식 자율규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미리 정해둔 확률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의미한다. 게임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게임사들과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강제규제를 주장하는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하여온 화두다. 2015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사들이 스스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도록 자율규제를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꼼수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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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세웠고, 대부분 국가가 도박에 준해 이미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및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거나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된 이유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할 수 없다는 점과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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