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게 직권남용의 결과라면, 이를 지시한 공무원과 지시를 따른 공무원이 있다는 의미다. 중진공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인사 중에서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시 중기부 장관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에 임명된 뒤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부분의 뇌물성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씨가 취업한 시점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하고 4개월 뒤(2018년 7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채용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늦을수록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또 지난 4월엔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죄(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창훈·허정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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