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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교권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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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예방법을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동학대처벌법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권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 아동학대 혐의 무죄나 무혐의 판결 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기자회견 뒤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 7만4천여 명이 동참한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국회 앞 1인 시위와 정당 방문 등 입법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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