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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종합세트…죄명만 11개 50대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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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이유 없이 욕설·폭행…마약 재투약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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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출소 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투숙 중인 모텔에서 밥솥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적 행동을 이어가던 남성이 마약 재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다시 교정시설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특수상해, 절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2년 6월 출소한 A씨의 죄명은 무려 11개로, 모두 출소한 지 2~3개월에 저지른 범죄다.

우선 A씨는 지난해 9월1일 인천 중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나이도 어린 XX들이 싸가지 없이 말대꾸 하냐”며 맥주병을 깨서 위협하며 얼굴 등을 10여차례 폭행했다.

이어 9월16일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중이던 40대 종업원 C씨에게 “지금 네가 여기서 왜 밥을 쳐먹느냐”며 압력밥솥 뚜껑으로 C씨의 머리와 어깨를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40만원 상당 집기가 파손되고, 난동에 놀란 손님들이 업소를 떠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며칠 뒤인 9월19일 해당 모텔에서 퇴실하며 모텔에 있던 이불과 매트, TV셋톱박스 등 25만원 상당의 물품도 들고 나가 절도 혐의가 추가됐으며, 9월21일에는 일감을 받아 이동하던 중 “깐족거린다”며 일행 앞에서 업체 경비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 혐의가 더해졌다.

이어 9월23일에는 자신을 신고한 모텔 여주인 D씨를 찾아가 “너 저번에 신고했지 XX년아. 확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모텔에 세워져 있던 손님의 벤츠 차량을 발로 차서 파손시켜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또 추가됐다.

이틀 뒤인 9월25일에는 인천 중구의 식당에서 전화기를 빌려 10분 넘게 이용하다 종업원이 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신체 중요부위를 훼손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식당 손님 부부에게도 같은 의미의 욕설을 퍼부어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같은날 밤 인천 중구의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님이 "뭐 임마?"라고 대응하자 쓰레기통을 던져 40만원 상당의 간판과 화분을 파손시키기도 했다.

10월5일에는 중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남양주시의 회사로 찾아갔다가 직원들이 회사 대표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자 선반에 진열된 도자기류 등 물품 259개(3076만원 상당)를 파손시켜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로 직원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난동을 이어가는 사이 A씨가 머물었던 모텔방 쓰레기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6개까지 발견되면서 국과수모발 검사를 거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모텔 직원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물건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이불 등 집기를 가지고 나온 것은 모텔 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모텔을 다시 찾아가 여주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고, 마약 역시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인정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및 마약과 관련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바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며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충동 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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