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유발한 극심한 공포감과 막대한 사회적 혼란, 행정력 낭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 판단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 씨가 오랜 기간 여성 혐오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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