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아침 경기 안양시 동안구 병원 인근 CCTV를 보면 김길수는 큰 도로를 신호도 무시한 채 가로지르며 도주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직전에는 속도를 늦추고 걸으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김길수를 송치하고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범행을 도운 친동생은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아침 6시 20분쯤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보호장구가 풀린 사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양치하겠다며 화장실에 간 김길수는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고 A 씨와 친동생으로부터 각각 10만 원과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길수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깎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극을 이어갔습니다.
또 정해진 주거지 없이 노숙하면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PC방에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며 경찰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9시쯤 A 씨에게 걸려온 김길수의 전화를 역추적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공중전화 근처에서 김길수를 검거했습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0일이 김길수가 부동산 전세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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