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신림역 女 20명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 “형량 가볍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상에서 여성 겨냥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날(13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예고글로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7월24일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에서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길이 30㎝가 넘는 흉기 구매 명세를 올렸다.

1심은 살인예비·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 중 폭력적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작성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익명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