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단독] 與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 ‘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 조항 담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3년 유예 가능성 커…김포시 서울 편입 ‘연착륙’ 장치

민주 “김포 특례시 권한 축소” 반대 논리 방어 의도

조경태 의원, 16일 지도부 만난 뒤 법안 발의 예정

헤럴드경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에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농복합도시 농어촌특례 전형 입학이 불가능해진다”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이번주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2020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때 발의됐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일반법)’을 토대로 법안을 준비했으나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 ‘특별법’을 내기로 했다. 법은 그 효력을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뉜다. 특별법은 일정한 사항, 사람, 장소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위 관계자는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도 있는데 (폐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3년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장 농어촌특례 전형이 사라질 경우 내년, 내후년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착륙’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지도부와 의견을 나눈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발의 전까지 서울시, 김포시 의견을 수렴해 이외의 추가 조항도 신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반대 공세를 방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원이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며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 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특위는 김포시 서울 편입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사안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며 총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의회끼리 합의한 뒤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2020년 상정된 관할구역 변경안은 2021년 10월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어 지난해 1월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경북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소멸 위험을 이유로 반대했고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관계자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정부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당사자인 서울시와 김포시가 논의한 뒤 그 내용을 법안에 담으면 된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