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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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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치 혀가 사람 잡아"…'1심 무죄'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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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
최강욱 측 "누가 봐도 각색한 문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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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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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15일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도 같았으며 선고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게시글은 제목부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고 작성해 자신의 게시글이 그 편지와 녹취록에서 직접 한 말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이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믿고 싶은 대로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도 아니고 연예인처럼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닌 단순한 채널A 소속 기자에 불과해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속담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글을 쓸 때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말"이라며 "본건은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 측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나 문맥뿐만 아니라 표현이 이뤄진 사회적 상황,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지금 피해자인 이동재가 단독 화자로 말하는 형식의 문장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느냐"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다가 그 배경이 되는 관련 사실, 사회적 상황까지 보태서 각색을 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소권 남용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가 의도적으로 누락돼 있다. 한동훈 검사장과 녹취록이 존재했는지, 녹취록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기소 유무죄를 가늠하는 핵심 쟁점"이라며 "이런 쟁점은 제외하고 게시글에 있는 문구와 게시글을 단순 형식적으로 비교해서 편지와 녹취록에 이 사건 게시글 문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공소를 구성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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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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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제가 편지와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고 명백하기 표현했지만 소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수사기록으로도 명백하다"며 "편지와 녹취록의 요지는 이를 소지하고 있던 황희석 변호사와 내용의 당사자였던 지모 씨가 전해준 이야기가 종합돼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라며 "이 사건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추구했던 프레임의 실체가 왜 그랬던 것인지 단순히 힘없는 기자와 권력을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 범죄를 다수 저지른 범죄 전과자로서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자"라며 "저에 대한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해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할 것'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 의원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최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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