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법 77조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에게 가족생활과 관련한 개인적 사정이 생긴 수용자에게 특별귀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A 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지만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교도소 측은 당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불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