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 만들어, 비방목적 넉넉히 인정"
최강욱 "검찰·언론 유착, 특정한 목적 따라 한 사람 짓밟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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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심리로 15일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등 범위가 더 넓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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