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정치 인풀루언서'인 최 전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한 이 전 기자도 최 전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고 쓰는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2심에서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최 전 의원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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