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선고…1심은 무죄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면서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최근엔 ‘손가락 인격 살인’이란 말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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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은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7일 열린다.
최 전 의원은 올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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