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1천6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는 투약하거나 판매한 A(2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소지해 검찰에서 구속기소 됐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해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중 및 태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해 자택 등에서 두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최초 소지했던 필로폰 50g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