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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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 때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15일 김성환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 7항,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를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뒤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이기 때문에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은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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